Terms

대여 약관

예약 신청 시, 이용 내용에 따른 약관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.
개정: 2026-09

국내 대여 약관

의상에 대하여

  • 이용일과 이용 장소를 여쭙고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.
  • 1벌당 5,500엔(세금 포함)의 피팅 요금을 사전에 웹으로 결제하셔야 하나, 대여·포토 플랜을 결정하시는 경우 청구 금액에서 피팅에 든 비용을 차감합니다. (피팅 요금은 사실상 무료가 됩니다.)
  • 비용에는 대여를 위한 왕복 배송료도 포함됩니다. (당사가 준비한 송장에 한합니다.) 고객님의 사정으로 지정하시는 배송 방법이 있어 통상과 다른 경우에는 부담하시거나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필요한 경우, 이너웨어 상하 세트는 9,800엔(세금 포함)입니다.
  • 대여 요금 외에 클리닝·메인터넌스 비용으로 1벌당 1.5만 엔(야외 사양의 경우 2만 엔)이 필요합니다.
  • 대여 결정 후 다시 피팅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5,500엔(세금 포함)을 받습니다.

일정 확보에 대하여

  • 문의 시점부터 피팅일까지는 가예약 상태입니다.
  • 피팅 후 대여 신청을 결정하시면 본예약으로 하고, 해당 의상의 일정을 확보합니다. 대여 요금은 의상 발송 시 등록하신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.
  • 신청은 전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피팅일보다 나중에 결정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비어 있는 일정을 당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.
  • 당사에서 지정하신 장소로 의상을 보내 드리는 경우, 3박 4일이 이용 기간입니다. 연장은 1일당 대여 가격의 10%를 청구합니다.

취소·환불에 대하여

아래의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의상 대여 또는 포토 플랜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신청일부터 이용일 전날을 기준으로 16일 전까지: 대금의 20%
  • 이용일 전날을 기준으로 15일 전~3일 전: 대금의 50%
  • 이용일 전날을 기준으로 2일 전~이용 당일: 대금의 100%

※ 피팅 요금은 차감되지 않으며, 고객님께서 부담하십니다.

의상 보상에 대하여

  • 상품에 오염이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위한 수선비 또는 매입 금액을 청구합니다. 또한 그 판단은 당사가 합니다.

해외 대여 약관

의상에 대하여

  • 이용일과 이용 장소를 여쭙고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.
  • 1벌당 5,500엔(세금 포함)의 피팅 요금을 사전에 웹으로 결제하셔야 하나, 대여·포토 플랜을 결정하시는 경우 청구 금액에서 피팅에 든 비용을 차감합니다. (피팅 요금은 사실상 무료가 됩니다.) 대여 비용에는 왕복 배송료도 포함됩니다.
  • 해외용 라인업 이외의 의상은 드레스의 경우 6만 엔, 턱시도의 경우 2만 엔을 해외 반출 옵션으로 하여, 10박까지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. 연장은 1일당 대여 가격의 10%를 청구합니다.
  • 드레스 대여 비용에는 필요한 파니에가 포함됩니다. 드레스·턱시도 모두 슈즈와 이너웨어는 별도입니다.
  • 대여 결정 후 다시 피팅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5,500엔(세금 포함)이 필요합니다.

일정 확보에 대하여

  • 문의 시점부터 피팅일까지는 가예약 상태입니다.
  • 피팅 후 대여 신청을 결정하시면 본예약으로 하고, 해당 의상의 일정을 확보합니다. 대여 요금은 의상 발송 시 등록하신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.
  • 신청은 전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피팅일보다 나중에 결정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비어 있는 일정을 당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.
  • 당사에서 지정하신 장소로 의상을 보내 드리는 경우, 3박 4일이 이용 기간입니다.

취소·환불에 대하여

아래의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의상 대여 또는 포토 플랜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신청일부터 이용일 전날을 기준으로 16일 전까지: 대금의 20%
  • 이용일 전날을 기준으로 15일 전~3일 전: 대금의 50%
  • 이용일 전날을 기준으로 2일 전~이용 당일: 대금의 100%

※ 피팅 요금은 차감되지 않으며, 고객님께서 부담하십니다.

의상 보상에 대하여

  • 상품에 오염이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위한 수선비 또는 매입 금액을 청구합니다. 또한 그 판단은 당사가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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